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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명쾌한 계획과 절세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체계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3명인 경우 약 45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나머지 55억 원을 3자녀가 나누면 1인당 몫은 약 18억 원이다. 이런 현상은 세대를 거칠수록 재산이 좀 더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상속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장기 상속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부모는 자식을 낳은 때부터 교육, 결혼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사전상속을 한다.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상속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작정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자식들의 자생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0년 단위로 끊어서 물려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정해진다.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하면 합산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합산기간을 피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다. 80세까지 산다고 할 경우 40세부터 상속 계획을 짜서 실행한다면 약 4회의 합산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배우자 몫을 따로 챙겨야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자녀보다 50% 많다. 상속세법은 배우자 몫에 대해서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 범위도 30억까지 크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인 장치가 있지만, 재산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배우자의 몫을 생전에 따로 떼어주거나 유언을 통해 확정해 두는 것이 좋다. 남길 근거는 확실히 남기고 비밀스러운 것은 확실히 마무리해야 상속세법에서는 사망 전 재산의 사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하는 규정들이 있다. 김 사장은 갑작스런 심장 이상으로 사망했다. 선친의 재산 상황을 전혀 모르던 상속인들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총재산 30억 원, 부채 등 15억 원으로 순 상속 재산 15억 원을 토대로 상속세 4억 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상속세 조사를 해 보니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대금 등 총 15억 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해 상속재산이 증가했다. 결국 상속세를 추징(追徵)당했다. 위 사례와 같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있다. 상속 개시 전 1년, 2년 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처럼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평소 사전 상속계획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아 상속인이 제대로 조사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재산 형성 과정을 잘 정리해 자녀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줌으로써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의 변화에 민감해야 세법은 경제 환경에 따라 자주 변화되고, 공제한도나 세율 규정 등의 개정도 빈번하다. 따라서 세법의 변화를 세무 계획에 적절히 반영해야 손해 보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작성하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증여시기별 세금과 대안별 세액을 정확히 계산했을 때 최선의 절세 안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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