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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만기전 퇴실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에 대하여

현재 관행(?)상 만기 퇴실시 수수료는 임차인분이 부담하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기전퇴실시 수수료부담에 관해 판례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답니다
비록 만기전이긴하지만 만기전 재계약에의한 계약을 통해 실제 이익을 얻는쪽은 임대인쪽이기 때문에
수수료부담은 임대인에게 발생한다는 판례입니다
즉 1월에 입주해 10월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경우 새로운임차인은 최초계약의 1년이 아닌
새로운 1년의 계약이 되기때문에 10월부터 다음해 10월에퇴실을 하게되겠죠
이로인해 임대인은 추가 10개월분의 실제이익을 보는 효과가 발생하기때문에
판례는 비록만기전 퇴실이라 하더라도 수수료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쪽은 임대인이라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

대부분 임차인분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는것이 흔히 알려져있는사실이지만 알고계시면 좋을 판례내용이기에
알려드립니다 ^^
서울 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선고 97나55316호

둘째,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를 받을수있다?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금액의 대상으로 잘못알고계신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최우선변제의 효과는 주거전입 + 전입신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답니다
실제 들어가서 살고, 주민등록증상 전입만하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리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대상은 계약일이 아닌 근저당 설정일입니다!!!
똑같이 2012년 5월 26일날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한다하여도
등기부상 최초근저당 설정일에 따라서 최우선변제금이 2500만원이 될수도, 2000만원이 될수도, 1600만원이 될수도
있답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왜?? 라고 물으신다면 배당순위를 확정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보면 될듯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이 2500만원에 해당한다하여도 무조건 2500만원이 아니라
낙찰금액의 2/1한도안에서이기 때문에 혹여나 받지못할수도 있는 배당금에 대하여 순서를 정하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지요

헉!! 손님이 온관계로 오늘은 두가지만 설명드리고 다음에 계속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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