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집에서 그동안 살던 아파트를 사정에 의해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내주었는데 임차인과는 2009년 12월 15일날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임차인이 한다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전세등기 설정기간은 임대차 계악서에 명시된 전세기간 만료 날짜까지 이고 전세기간 만료날짜는 올해 12월 15일 입니다.12월 15일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지만저희는 전세 재계약이나 갱신을 하지않고 임대인인 제가 가족들과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직접 거주할려고 합니다. 저희가족은 현재 전세내준 아파트가 있는 동네 근처단독주택에 사글세로 살고 있는데 이 집이 올해 7월 12일에 계약만료가 되어7월경에이사를 할려고하는데 계약만료를 5개월 앞둔 상황이 됩니다.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법적으로 임대인이 만기일 이후재계약의사가 없어 계약해지를 원할경우계약만기일 6개월전부터 1개월이내까지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맞는지요? 이렇게되면 올해 6월달부터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건가요?2. 계약해지를내용증명이나 명백한 방법을 통해 임차인에게 통보했다면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전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3. 저희가 살고있는 사글세 집에 이번 7월에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전세내준 아파트로 꼭 이사를 가야되는데계약만기가 되는 12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가 춥고이사철이 아니라서부동산시장에 집을 내놓은 경우가 별로 없기때문에이점을중요하게 부각하여임차인에게 얘기를 할려고합니다.일단 저희는 어떠한경우라도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이나 갱신을 할 의사가 전혀없기 때문에 임차인은계약만료일전 다른집을 알아봐놔야 합니다.만기일이 다가와서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하기도하고저희가7월 경에 아파트로이사를 가야되는데임차인에게 계약만료일 5개월전인7월까지 미리다른곳으로 이사를 요구할경우이사비용을 물어줘야하는건지요? 4. 만약 임차인이미리 집을 비워주지 못한다고 하는경우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건지요?잘 모르는 저에게전문가분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