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2010년11월25일에 했고, 계약기간은 주인분께서 1년만 넘게 살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살다 가라는
의미로 계약기간 적는 괄호 속을 비워뒀었습니다. 월세는 선불로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 일 문제로 서울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지난 6월 26일에 죄송하지만 이번 한달만 살고 나가야 할것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인분이대번에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주인 분께서 7월7일 자로 신문에 광고를 내셨습니다.
월세를 올린 금액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셨고, 7월10일 일요일에 자매 두분이 집을 보고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집을 계약하지 않았고,
서울로 이사가기가 싫었던 저는 (서울로 가면 동생들과 떨어져야 하기때문에...)
오늘(7월11일 월요일)까지 일을 알아보던 중 서울로 이사가지 않고 재택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수가 생겨서 오늘 저녁에 얼른 집 주인분께 전화를 드려서 이사를 안 나가도 되니 광고를 내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고비는 저희가 지불하기로 했었구요...)
그랬더니 주인 분께서 월세를 올린 금액으로 광고를 이미 냈으니 올린 금액으로 계속 살 생각이면
살고 아니면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계약 파기 통보를 저희쪽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월세를 당연히 올려 받아도 된다고 싫으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이 끝난것도 아니고 이사를 아예 나간것도 아니고
주소지도 아직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되어 있고 해서,
2년이 될 때까지는 월세를 올리실 수 없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계속 화만 내시면서 월세를 올려내지 않을거면 당장 나가라고 하십니다.
sp;
제 생각에는 월세를 올려받고 싶어서 저희보고 억지로 나가라고 우겨대는 것 같은데
그 분은 저희가 이미 계약을 파기한거니까 자기는 월세를 올릴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분 말씀처럼 저희가 나가겠다고 하다가 다시 계속 살거라고 말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파기된걸로 봐야하는건가요?
그 분 말씀처럼 지금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저도 통화하면서 기분이 많이 상해서(계속 소리 질러대고 화내고 욕하시고...)
계약중에 월세올려달라는집주인 횡포를신고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신고가 가능하긴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한다면 어디에 가서 해야하는건지...?
제가 사정말씀 드리면서 말 번복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월세올리시는 건 다시 생각해주시라고
그 분이 소리만 계속 치는 상황에서도내내 이해해주시라고좋게 말씀드렸는데도
소리만 그렇게 질러대시니...
계약 할 당시에, 딸같다며잘챙겨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던그 인자했던 분은 어디가고
월세 못 올려서 눈에 불을 켠 무식하고 상스러운 할머니로만 보이네요...
정말 집주인들은 다 이런지... 사람에 대해오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저도 제가 말을 번복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계약중인 상태에서 월세를 올리라고 아님 나가라고 소리질러대는 주인...
신고는 가능한지 어디로 해야하는지...
저희가 나가더라도 광고비 지불해주기로 한거 취소하고 이사비용까지 받아내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저희가 이사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게 보호되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혹시 이사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는 얼굴 붉히며 살더라도
그냥 지금 월세 그대로 살 생각입니다. 제게 그럴 권리가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