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세입자가 입주하고 3년차 되는해에 났어요(올 7월)
2011년 2월에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문구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처음계약서 내용과 같이 한다라는 명시를 했구요
은행대출이 있습니다(8천9백) 처음계약서에 팔천만원정도 대출한다고 명시해 두었구요
재계약하면서 대출 8천9백있다고 말씁드렸구요
은행에서 등기가 늦게 나와서 그러니 세입자보고 전출 며칠해달라고 하시네요
며칠 전출해달라고 통화했는데 대출금이 높아서 전출못해주겠다 하십니다.
첫계약할땐 전세가 1억 5천이었구요
재계약할땐 전세가 1억 8천이었습니다 ( 그때 현전세가 2억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합의보았네요ㅠㅠ)
세입자 아버지와도 통화했구요 세입자는 아버지말씀에 따라야 한다하구요(세입자 74년생 미혼입니다)
은행에서는 9월중순까지 전출해서 은행이 1위 세입자가 2위로 잡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쩌면 좋은지요
대출을 더 받은 것도 아닌데
신용이라면 확실한 저희인데...ㅠㅠ
여태껏 살면서 이자를 연체한적도 한 번 도 없는데....
세입자 계약파기 아닌가요?
계약서 사항을 안지켰으니 방빼달라고 하면 안되는지요
내용증명서 보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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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7: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