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습니다계약당시 부동산에서저와 계약을 한사람은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의 대리인으로실소유주의 부인이라고 했고 부부관계 증명서도 보여줬습니다그런데 우연히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가 아닌 남매 사이인걸 알게 되었습니다거기다 실소유주는 제가했던 계약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가짜계약이라고 합니다대리인은 지난 7년간 제가 살고있는 건물 1층에서 식당을 하며 건물 관리를 다 해왔고이 집에 살다 나간 다른 세입자들도 다 저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한지라제 상식으로는 실 소유주가 이런 사실들을 몰랐다고는 볼 수 없고 묵인해왔다는것 자체가인정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만..;;이런 경우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부동산에서도 두사람이 부부관계인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만, 거짓말인거 같습니다.부동산과 실소유주, 대리인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부동산이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이니소송 외에도 부동산에 불이익을 줄 수있는영업정지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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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5: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