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로 제가 샵을 얻을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요. 500/70 자리인데 직거래여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떼보게 되었는데 등기부상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근저당설정이 1억3천 잡혀있고 가압류가 올해 2월달에 10억원이 넘게가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 사업자등록을 해서 확정일자 받고 보호 받는다 해도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은행이구요.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받게 되더라도 은행이 먼저 받고 나서 다음이 임차인이 보호 받게 되는거죠? 저 위에 금액으로 보니 문제 생겨도 보호를 못 받을꺼 같아서요. 계약을 안하는게 좋을까요? 대체적으로 돈 있는분들은 근저당설정은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가압류가 최근에 크게 걸려져 있어서. 계약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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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5: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