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악구 신대방역 근처 신축 원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5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는데,결혼 문제로3월에 방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 2월10일경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계약 기간 전에 방을 빼는 것이라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5월달까지 월세및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하고,
보증금도 제 계약날짜에 맞춰서 주겠다라고 합니다.
집주인도 당장 부동산에 방을 내놓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광고를 내라고 하더군요.
당장 저는 3월에 이사를 나갈건데, 살 지도 않는 집 월세를 지급해야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보증금도 당장 못 받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 오키에 세를 놓는다고는 광고를 올려도 되는지, 어느 게시판에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원룸에 대한 정보를 남겨놓겠습니다.
원룸 주소 : 관악구 조원동 551-35번지 (신대방역에서 도보로 5~7분 거리)
세 놓은 방 : 507호
건물 형태 : 7층짜리 건물에 7층에는 관리인이 살고, 6층까지 전부 원룸
주차 공간 있음
옵션 : 풀 옵션(세탁기, TV, 책상, 냉장고, 전자레인지, 옷장)
난방 : 개인난방
가격 : 보증금 1000 만원 / 월세 45 만원/ 관리비 8만원
집주인과 상의하여 조율 가능함.
2022-07-17 15:00:53
계약만료전에 방을 빼고 싶다고 하면
임대인은 광고나 부동산에 내놓아서 방값을 받아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3월이후에 살지도 않은 방값 임대료를 내야하니 억울하기고 하지만
부동임대차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방을 빼고 3개월이면 계약을 해지된 걸로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방은 나가지를 않아요
집주인과 잘 상의해서 1개월정도만 공제하고 내주실수 없냐고 사정해 보세요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나간다고 하면 신문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