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에 질문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여쭐것이 있습니다.다시한번 간단하게 상황설명을 드리면...기존의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증여받았으나 5년 이상 보유)새롭게 1년전에 구입한 빌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구입 후 주민등록이전을 안했습니다),현재저는 기존의 집을 먼저 매매하고 싶은 상황에서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블로그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새 집으로 이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종전집이 비과세를 충족하고 새집 구입후 2년이내에 기존집을 양도한다면비과세 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새롭게 구입한 집이 한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입증받기위해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던지등의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2번째 집을 구입한 후1년간 주민등록 등이 없었다면 한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없는 것인지요.만약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인정받지 못한상태에서 기존의 5년이상 보유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을것이 제가 갖고 있는 걱정입니다. 이부분만 설명된다면 저의 궁금증은 해소 될것 같습니다.미리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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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4: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