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2009년12월4일 2년계약에 보증금2000, 월세140, 관리비 13만원을 주고 상가 임대를 받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운영하는 자동차 외형복원점이환경법 위반이라고 구청에서 폐쇄명령(2010년10월8일)이 떨어졌습니다.그래서 운영이 불가능하여 상가를 부동산 및 각종 포털 사이트에 내놓았습니다.그런데 몇명의 사람들이 계약을 할것 같다가 갑자기 안해버리는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등기부 등본을 때어 보니건물주 이름으로 근저당권설정(2010년7월5일 2억6천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제가 등기부등본 때어 보기전에 건물 관리인은 아무런 문제없다. 이 집 건물주 돈 많다. 등기부등본 때어보아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에게 다시 말하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아써도 된다. 이러는 겁니다.전 계약을 하고 빨리 나가야 다른일을 할 수 있는데 가게세만 자꾸 나가고 근저당 때문에 계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보증금도 못 빼준다고하고 상가 임대할 사람을 찾아주고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네요.가게세를 계속 주면서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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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4: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