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남동생이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전세계약서의 명의를 바꾸지않고 날짜만 연기해서 살다가 이번에 집을사서 이사를 하려고 전세금을 빼려는데...
다른 형제들의 인감을 뗘오라는 말을 했답니다..(우리집 형제는 다섯이구요, 한명은 외국에 있거든요)
인감하고 신분증사본을 가져와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기관도 아니고 공인중개사에 인감을 막 뗘다줘도 되는건가요?
아마도 상속관계가 되어서 그런거 같은데...
꼭 그런서류가 필요한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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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3: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