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1년 계약을 했는데 4개월만 살고 집을 빼야되는 상황인데요주변에 전신주나 벽에 방내놓는다고 전단지를 붙일까하는데요그럼 전단지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제가 몇월 몇일까지 계약했으니까 그때까지 살 사람을 구한다는 말도 써야하나요??어떤 내용을 넣어야 양쪽다 나중에 피해가 없을지 알려주세요~아 그리구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죠?부동산없이하는거라서 증인도 없고..계약서는 어디서 가져와야하는건지...제가 걸은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하며... 그 다음사람은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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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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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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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늦어지면 월세부담으로 수수료 이상으로 손실이 날수 있음도 생각 하세요.
빠른 재임대가 최고이니 수수료 연연 하지말고 부동산 중개사의 힘을 빌리세요.
그러면 계약서도 그곳서 해결되고 실질적 이익이 어떤건지 잘 검토바랍니다. -
전갈자리
아무래도 부동산을 끼고 하시는게 이득일듯 싶네요.
전단지 비용. 전단지 붙이는 시간. 다른세입자가 언제 올지 몰라 시간이 흘러 월세는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시 몇가지 빠트리고 작성하고 그리고 항상 빠트린 항목이 말썽이되고
그냥 차라리 복비 20만30만 주고 계약 하시는게 이득일듯 싶습니다. -
가든
복비가 20만~~30만 정확한건 아니구용.전세냐 월세냐 상가냐 주택이냐 오피스텔냐에 따라 틀림니다.
2022-07-17 13:32:00
계약기간내에 방을 빼야 되는 경우라도 집주인과 새로들어올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하고 그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방법이 원안입니다. 윗 내용으로 봐서는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절약할려고 직접 거래를 하고자 하는것 같은데 주변 전신주, 벽에 전단지를 붙혀 세입희망자가 나타나면 문방구에 가서 부동산 중계 계약서를 구입하여 집주인과 세입희망자 간에 게약토록 하면 됩니다. 보증인은 지퓌씨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단지에 들어갈 내용은 세입희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