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과하게 잡혀있어서 그집에 전세들어가기가 꺼려지는데 집은 맘에 들고...감액 등기 해달라 했더니 돈 쓸데 있어서 안된다는군요..그러면서 다른 제안을 하더군요..서울 다른 지역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제 전세금만큼 근저당 잡으라네요먼소린지 잘 이해는 안되지만그 집이경매 넘어가도 제이름으로 전세금 만큼 근저당 잡아놓은 땅이 있으니 걱정 안해되 된다 이런식으로 말하시는거에요...이런식으로 전세 계약하는 경우도 있나요?그리고 법무사 불러서 근저당 잡으면 된다는데 .. 법무사 비용도 많이 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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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1: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