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인데요...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계약금은 이미 걸었구여...전세계약이 남아있는데 현재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확인한 결과 근저당이 제가 들어가는 전세가격 정도가 잡혀있습니다.주인측에서 말하기를 계약은 먼저해서 들어가 살고이전에 살고있는 집에 전세금을빼면 그때 주인한테 전세금을 치우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전세금을 치루는 당일에 주인과 함께은행에 가서 제가 주는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해지 한다고 합니다.이 경우에 주의사항이라던가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 제가 확인을 해야하는사항과제가 전세금을 치룰때 어떤 방식으로 치우어야 할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은행에서 바로 주인에게이체를 한다든가 등등...)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는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걱정이 많이됩니다.
2022-07-17 10:27:24
집주인이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에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근저당 해지를 많이 합니다.
님과 같이 은행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가서 근저당 해지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날 가셔서 정확하게 해지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창구직원께도 문의하시구요.
같이 은행가서 하시니, 크게 걱정할건 없을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말소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근저당 상환과 동시에 바로 등기부에 반영은 안되구요. 등기부에 말소가 되기까지 몇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