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때문에 월세 살면서 전입신고 해 놓은 상태에서
1년 계약 기간이 반 정도 남은 상태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되었어요.
방에 물건은 다 뺐고,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더니
부동산에 방 빼게 올려놓고 보증금은 마련해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과는 문제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다른 지역으로 온 상태에서 등본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임대 보증금 받기 전에 주소 옮기면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들어서요.
그게 맞는 건가요??
아직 원룸 들어온다는 사람도 없구요.
계약이 안 끝났으니까 원룸에 살지 않아도 월세는 계속 내야하는 거 맞는거죠??
아ㅠㅠ 월세 내는 것도 아깝고, 꼭 이쪽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옮기면 보증금 받을 때 문제 생길 것 같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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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10: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