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기존건물 인수해서 할려고하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독서실로 등록되있던데
그대로 해도되나요? 아니면 고시원으로 바꾸어야하나요?
독서실로 놔두고 고시원 영업해도 법적으로 하자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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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7:54:58
고시원 기존건물 인수해서 할려고하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독서실로 등록되있던데
그대로 해도되나요? 아니면 고시원으로 바꾸어야하나요?
독서실로 놔두고 고시원 영업해도 법적으로 하자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