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그러니까 등기전인 집의 계약건인데요...부동산에선 첨 등기된집이라 가계약금을 주인집으로 금액 일부를 보내라고해서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인체 해줬습니다.그런데 계약하는날 알고보니 등기가 안되있더라구여...저희 전세금받아 바로등기한다고 문제없다더군요...그런데..문제가..계약하는날 4천이상 대출받지 안는다는 말을 적던데 첨 그게 무슨말인지 몰랐어요..그래서 계약하는날 4천은 별 신경 안썼는데...그냥 4천이 없어 등기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그래도 계속 맘에 걸려 부동산에저나해보니 융자4천 이네요...이제서야 부동산에서 집에대한 설명을 해주더군요.... 집주인이 30%지불한상태이고 4천 융자있다고...부동산측에서 첨부터 융자가있고등기 안된집이라했음 가계약금 안부쳤을건데,아무런설명없이 등기된집이라며,가계약금 부치고 계약하러 오라해서 그말만 믿었어요...ㅠㅠ부동산시세로 2억4~6천으로 나와있는집이고요...분양가2억5천입니다...전세 1억3천에 융자4천정도면 괜찮은건지...??부동산측이야 소개비만 받으면 끝이지만, 첨부터 속이고 일 진행한것이 꽤심합니다...아무설명없이 계약서에 한줄 적어놓고 도장 쾅쾅찍고...그걸못알아차린 우리도 잘못이지만, 첨부터 말하지않은건 부동산 잘못 아닌가요...?누가첨부터 등기도 거기에 융자까지있다면 계약하겠어요...완젼 속은느낌이예요..계약파기하고싶지만, 이미 10% 지불한 상태이고 부쩜隔?부동산은 무조건 문제없다며 아무렇지도않게 말하네요..좋은방법 없나요...4천이면 안전한건가요...불안해요...새아파트에 미분양인지 입주율이 30%도 안되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