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09년 2월 7일자로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사실 전세계약 당시에도 집주인은 금전사정이 좋지않아, 급전세를올려놓은 상태로 저희가 계약금+잔금일부를 먼저 주는 조건하에근저당 잡힌 일부를 해제하고 들어가게 되었지요...들어올때도 좀 찝찝했지만, 살면서 어차피 보증금은 보장된것이니,계약기간 동안 살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 2010년 4, 5월 쯤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매매로 내놓겠다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보고 살 의사가 있는지 묻더군요.저희는 사실 1년넘게 살면서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라, 의사가 없음을 밝혔구요.그러고서는 한동안 부동산이든 집주인이든 연락이 없더군요. 집을 보러오겠다는 연락조차도..그러다 10월이 되서 다시 집주인에게연락이 와서는 저희보고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매매가 생각보다 안됐는지, 전세금을 얼마까지 올려줄수있냐고 묻더군요.저희는 생각을 해보겠다하고 연락을 끊은 뒤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해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만기가 되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불과 일주일전까지 통화할때는 매매가 생각보다 잘 안되니,전세로라도 내놓고 저희 보증금을 주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더군요.그래서 저희는 지난 주말 집을 보러 다녔고, 근처 좋은 아파트가시세보다 싸게나온 급매물이 있어서 이참에 매매를 할 생각으로계약하기전에 다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확답을 듣고자 연락을 했지요.근데 어제 통화하는데 집주인이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합니다. 본인들 사정상 전세를 놓으면 자금사정이 좋지않으니, 결국 매매를 하셔야겠답니다.그러니 저희보고 봄이됐든, 여름이됐든 그때까지 살다가 집이 팔리면나가라는 겁니다...정말 기가 막혔죠. 본인들 사정봐주다가 우리 손해보는건전혀 감안을 안해주는 겁니다.이제 계약만기일까지 40일남짓 남았고 이전에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확실히 밝힌 상태라, 만기가 되면 당연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있겠지만, 결국은 다음 세입자 or 입주자가 들어와야만 줄수있는 상황에서저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지금 저희가 봐둔 아파트도 마지막 급매물로 좋은 기회를 잡은거라,가운데서 정말 이도저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괴로워요..ㅠ.ㅠ그리고 질문 한가지 더..만약 저희가 나갈 시기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로 계약할 아파트의잔금을 치룰수가 없는데, 이때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잔금을 치룬다면,이 대출금의 이자+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에게청구할수 있나요? 본인들이 진작에 매매의사를 밝혔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않아결국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