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년 1월 5일이 계약만기입니다. 보증금 천만원이요.
이번에 11월 15일에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니 돈이 없어서 세입자를 구하여야 천만원을 준다고 하는군요.
일단 전세로갈 돈은 있어서 천만원이 급한건 아닌데
만약 이사갈 전세집으로 월세 만료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때 법으로 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일단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보낼 생각인데
이놈의 월세집이 곰팡이만 펴서 잘안나갈 것 같습니다. 걱정이네요.
이 집주인 할머니는 2년전에 계약시에는 만료전 2주전에 전화와서는 보증금 올려달라고 갑자기 해서
당연히 안올리고 연장되는줄알다 황급히 돈마련 할려고 힘들었는데
반대 상황이 되니 2달전에 통보하였음에도 왜이리 늦게 알려주냐고 따지네요.
법적으로 진행시 방법좀 알려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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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6:43:32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보증금을돌려받지 못한채 이사할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을 하시고 이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