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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
이사한지 3달이 안되었는데, 다세대주택 한층에 가구는 두가구사는데 등기부등본에 제 호수가 안써있고, 옆집호수가 되어있어요! 소유권이전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썼고, 처음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옆집호수로)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근저당이 60%이상이고, 부동산이 이 모든 과정을 양도해서 주인 얼굴도모르고,단지 등기부와 다른이름의 남자주인과 통화만한 상태이거든요! 이상이 없는지 궁금해서 올려요!!
그럼 다시 이사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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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시 이사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