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입주하려 합니다. (신천역 먹자골목 근처)
지하 1층은 엔터테인먼트 연습실로 세를 주고, 지상 1층에는 상가 2개,
2~5층은 원룸입니다. 각 층마다 8세대 씩 총 32세대가 되구요.
건물 등기부등본은 각 세대별로 개별 등기라서 제가 보고 온 호를 떼보니 근저당 없이 깨끗합니다.
준공된지 얼마안돼 오늘 등기 완료 됐다고 했구요.
토지 등기를 떼보니,
2011년 5월 / 당시 토지 거래가액이 25억이고,
순위번호 11 / 2011년 5월 /채권최고액 23억 4천만원 /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순위번호 12 / 2011년 9월 / 채권최고액 18억 5천만원 / 근저당권자 주인의 동생
근저당권 금액의 합이 41억 9천입니다.
저는 전세 7천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대략 다른 방들도 7,8천 정도 인듯 합니다.
방이 꽤 맘에 들어서 내일까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급한 마음에 일단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 제가 토지, 건물 시세를 잘 모르지만, 근저당 금액이 너무 큰 가요?
질문 2 : 토지에만 근저당이 있어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건물 세입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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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02: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