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을 1개월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보증금4천만원에 월20만원의 오피스텔을 살고 있는데 1년계약으로 2011년 5월14일날 계약이 끝이 나는데 사정이 있어서 1달을 남기고 4월 중순쯤 나올려고 하거든요. 1달남았지만 중도에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그리고 1달도 안남은 시점에서계약을 파기하면 수수료발생이 없을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제가살고있는 오피스텔이 건설회사건데 전화해서 중도파기하고 싶다니깐 뭐 자기네는 그런게 없다나-_-그런게 없을 수 있는게 말이 되나요 ? 중도파기는 없고 부동산에 내놔서 알아봐 줄 수는 있다고 하네요대신 중개수수료 40만원을 내 놓으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이라서 0.9 프로라서 그렇다나 ?제가 입주할때는 부동산끼고 24만원에 입주했거든요.그리고 꼭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어야만 나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중도에 파기하고 보증금 받아서 나올 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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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4: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