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가임대자리가 나서 월세 내고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요.현재 임대인(소유주) 되시는 분이 경매로 낙찰받아서 구입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직거래라 아는 부동산 통해서 대필료만 받고 계약서 써도 된다고 하셨고,쌍방 계약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임차인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전하게 거래 할 수 있는 방법이요.계약금 지급하기 전이나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한다거나..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등등..부동산에 수수료 내고 부탁하면알아서 해주겠지만..직거래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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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4: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