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가입하자 마자 여쭈어봅니다.
2011년9월부터2013년9월까지1억원에전세계약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지역은 창원입니다.
작년9월에기간이끝났고,주인이집을팔아야겠다고했습니다.
저역시이사갈마음이있었고해서,동의를했으며,이후집이팔리지않아지금까지살게되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되어저는아파트를구입하여이사를가게되었습니다.
이에전세금을반환해달라고요청을하였고,주인은집이아직안나갔으니대출을받아주겠다고하였습니다.
며칠전,주인은대출을알아보니8천만원가량주택담보대출이가능하다고하였고나머지2천만원은집이팔리는즉시상환하겠다고하였습니다.(KB시세로지금살고있는아파트가격은1억5천만원이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을위해곧퇴거를해달라고도요청을하였습니다.
지금까지주인과의관계는몹시좋았고,계약에관여한부동산과도잘알고지냈으며,부동산사장역시팔려고노력하고있으니조금만기다려줘라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조금알아보니퇴거를하면당장받을8천만원이외의2천만원에대해서는법적으로상환받을권리를상실하는것이라고하는데제가지금취해야할행동은무엇이있을까요?
1. 퇴거신청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것 같아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2. 모자란 2천에 대해서는 퇴거를 하는 순간 법적권리가 사라질것 같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계 및 집주인이 편의를 봐준 것을 생각하여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긴글읽어주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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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4: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