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만기가 2월 27일인데요1월 말쯤 집주인이 설지나고 방을 빼줄수 있냐고해서전 집도 안구한 상태고해서 1주일정도만 더 말미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합의 된 걸로 알고설지나고 발품팔아 겨우겨우 집을 구했는데요그쪽으로 이사가야되니까 전세금 언제 빼줄수있는지 물어보니그때 계약이 엎어져서 방이 나가기전까진 돈이없으니 못 주겠다고 합디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ㅠ전 19,20일 그쯤엔 이사를 해야 회사출근이 가능하거든요ㅠ27일이 계약만기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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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