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살고 있구요2년 계약에 자동연장 1년을 더 살고 나가는 경우복비는 제가 내어야 하나요?부동산관련 상식을 뒤져보면자동연장인 경우 1년으로 보고 2년을 채울 필요는 없다고 하던데요...그리고 현 살고있는방이 2월 20일 계약이 되어서저는 그전에 방을 비워줘야 하는데들어갈 곳은 구해놓은 상태입니다집주인분께서 연락이 없으시네요계약금도 받으셨고 저도 그 계약금을 받아서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데...새로 오시는분들 도배도 해드린다고 하셨으니최소 1,2일 전에제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이사날짜 관련해서 집주인분과 상의를 하려고 하자부동산에서 집주인께 연락을 못하게 하고...주인분께서 해외출장, 지방출장이 많으셔서 바쁘신것 같기도 한것 같아1주일 넘게 기다렸는데 전화한통 없으시고 저도 이사준비를 해야하고마냥 기다릴수 만은 없는데새로들어오시는분과 부동산과 상관없이저는 집주인분과 이사날짜 상의해서전세금 돌려받고 나가면 되는거죠?에구....이사하기 참 힘드네요,부동산 수수료 관련 질문과이사날짜 주인분과 상의하는 부분답변 부탁드려요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07-11 00:35:18
자동연장인 경우 전과 동일한계약으로 봅니다. 연장햇다고 해서 1년 2년 구분되는건 아니구요.
이사나가는분 들어오시는분 날짜을 정확히 하시고 전세보증금 받을 날짜
부동산과 계약을 하셨으니 부동산과 전화을 해서 날짜 조율과 전세보증금 언제 받는지 잘 맞춰야 되요.
부동산과 계약을 하셨으니 오키보다는 그 부동산과 전화을 해서 결정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알려준들 소용이 없습니다.직접 통화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