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류님 염치불구하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1년을 계약하고 1년을 더 살았습니다.그리고 미리 집을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지않고 2010년 10월 9일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계약만료일은 10월3일 이었습니다.)물론 저의 잘못을 회피하는것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그래서 3개월을 더 살았습니다.ㅜㅜ 그리고 나서 집주인은 집이 빠져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말하였습니다.그래서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2011년 1월 9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구요.시간이 흐르고 1월5일에 전화가 와서 이런식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자기는 어떻하냐고1월말까지 돈을 주겠다고 하소연을 하여서 저도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참기로 했습니다.그리고 어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2천만원중 1천만원은돌려주고 나머지는 3월달까지 현금보관증을 써줄테니 그때 받으라고 합니다.-------------------------------------------------------------------------------------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구요...질문을 사항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1. 지금도 이런상황인데 과연 현금보관증을 써준다고 3월말에 돈을줄까요?2. 현금 보관증의 효력은 무엇일까요?(집주인말로는 형사고발???? 가능하다고 믿으라는데요;;)3. 제가 3개월 아니 4개월이 지나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것이 잘못인가요?4. 정말 궁금한 질문입니다.(제가 다른곳으로 이사를가게되면 짐을 다 빼야할까요?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이 옳을까요?)---------------------------------------------------------------------------------------------검류님! 그동안 제가 올린글에 답변을 너무나 자세하게 해주셔서 염치불구하고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여담이지만 아...정말이지 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임차인 여러분들 힘내시고요...혹시나 이글을 보시는 임대인분들 제발 남의 돈가지고 이런짓 삼가해주세요
1. 약속어음공증이 더 좋긴 하나 현금보관증 역시 증거자료가 확실한 것임으로 3월말에는 돈을 줄 것입니다.
2. 돈을 주고 받는 문제는 형사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보다 간편한 소액심판을 하실수도 있구요.
3. 잘못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태도로 보아, 돈이 없어 주지 않는다기 보다는 조금이나마 손해를 줄이고져 하는 행동으로 보이네요.
4. 현금보관증과 계약서가 있으므로 이사를 가시고 전입을 옮기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