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키에서 방 알아보고지난 일욜날 직접 방문했었는데요
원래 전세 7000이고 월세로 하면보증 3000/ 40을 내야한다는데제가 월 30으로 착각했었거든요.또 그가격에 맞춰 집을 알아보고있었고,.그래서 계약하기전에 약간 꺼려하니까 아주머니가 35에 해주시겠다고하더군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자기는 못하고 자기 아들이 워드로 작성을 해야하는데지금 아들이 없다며 며칠있다가 다시오라고 해서 일욜날 계약서를 작성을 못했어요그리고 수요일날 가기로 했구요
계약금을 일요일 당일날 저희 아버지가 아주머니 남편분 계좌로 이체하고아주머니가 바로 입금확인 문자는 주셨어요영수증은 ㅇㅣ체로하면 통장에 거래사실읖래사실이 기록되니까 따로 안써도된다고 하셔서 따로안받아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드릴게요1.아주머니가 언뜻 보여준 서류에(계약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자고 한 상태가 아니어서 뭔지도 제대로 못봤어요)싸인되어있던 이름(아무래도 아주머니 이름인것같아요)이랑계약금 보낸 계좌 예금주랑(이건 남편분계좌) 다른것같은데요혹시 그 서류가 등기부등본이고 아주머니가 소유주인거면 아주머니 남편분 계좌로 계약금 입금하는게 따로 문제는 되지않나요?
2. 전세 7000짜리(월세 3000/40)를 아주머니가 6500에 해주시겠다고했는데 (3000에 35) 이게 가능한건가요?제말은, 집도 일반 물건 거래하는 것처럼 매도자 역량으로 매도가를 깎아주고 그럴수있는거에요?ㅠㅠ제가 학생이고 집 직거래는 처음이라 이런것도 의심드네요 막 혹~~~~시나 아주머니가계약서 작성할때 말바꿔서 언제 그랬느냐고 할까봐..................... 5만원 차이지만 저한텐 넘 크거든요..ㅠ,.ㅠ
3.계약서 작성할때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정도가 시세가액의 20%이하인지 여부와등기부등본상 소유자랑 집주인 신분증 대비해서 동일인인지 여부 정도만 주요하게 확인하면되는거에요?저 혼자 계약하러가는데 계약서 처음 써보는 사람도 서류 꼼꼼히 살펴보면 다 알아볼수 있을까요?ㅠㅠ
4.그리고 일요일날 아주머니가 했던말과 계약서 작성하는날 계약서에 적힌 사항이 다를경우에혹시계약 파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되게 사소한질문인것같은데 저는 저 사소한것들때문에ㅔ 넘 불안하네요 ㅠㅠ
한분이라도 좋으니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ㅠ집을 구하기만 하면 발뻗고 잘줄알았는데 어떻게된게 더 잠이 안오네요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