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질문에 못물어 본게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올해 9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올해 9월까지 살다가 그때 다시 재계약하는걸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똑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바꿔서 올해 9월까지 계약을 해야되나요??아니면 그냥 친구가 계약 되어있으니깐 주인집과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살면되나요??;
2022-07-10 20:21:09
저번 질문에 못물어 본게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올해 9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올해 9월까지 살다가 그때 다시 재계약하는걸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똑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바꿔서 올해 9월까지 계약을 해야되나요??아니면 그냥 친구가 계약 되어있으니깐 주인집과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살면되나요??;
그 친구가 믿을만 하다면 보증금 관련 상호 협의정도 하시고 말을 맞추어 9월까지 그냥 사시다 그때가서 계약서를 쓸지 그냥 묵시적갱신이 되게할지 생각하심 되겠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별일없이 받아들여지면 상관없겠으나, 집주인이 승계를 거부할시 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