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2월20일쯤....(계약서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 정확한 날짜는 모름...)방뺄려구 1월초에 말씀 드렸는데보증금을 오려서 그런지 방보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방도 나갈 생각도 안하고주인집에선방이 3,4월쯤 나갈거 같다고 하고방이 나가면 돈을 빼준다는 식으로 말을하네요문제가...그 보증금이 제돈이 아니라언니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빨리 빼줬으면 하는데..(결혼 문제 때문에)방도 안나가서 저도 방 못 구하고 있고..이런경우에 계약 끝나면 돈 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방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2022-07-10 14:55:31
인간적으로는 한 두달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으나,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면,
계약만기에 따른 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 이후 대응책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만기시 임차권등기하고 이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으로서는 임차권등기가 되면 다음 계약이 어려워지고,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함에 협의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