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직장 이전 관계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부동산 수수료도 그렇고 해서 직거래로 주인에게 내놓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몇분이 집을 보러 오신다고 했는데 만약 집이 괜찮아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해서요.집주인분께 위임장을 받아서 저희가 대신 해야 하는 건지.. 매번 집주인분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했던것 같은데..저희가 직거래로 하려고 하니..어떻게 해야 되나해서요...맨 처음 계약하는 것과 잔금 치루기 전에 서류문제 등에 대해서요...
댓글 0
2022-07-10 14: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