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500에 55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전입신고나 주소이전도 불가하다고 명시했고어차피 얼마안되는금액인데다 저당잡혀있는부분도 없기때문에 전입신고나 주소이전안해놔도 보상받을수있다고했습니다.보상되어있는 보험얘기도했었구요안되는 이유가주인이 세금내는부분이있어서 그렇다는데 그거때문에 주소이전조차도 안되는건지 궁금하구요오피스텔이라서 복비가 꽤 비싼데 42만원이나 내라는데 오피스텔복비는 이정도로 비싼가요?급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혹시 제가 또 알아야할사항이있으면 또알려주세요 잔금치르러가기전에 올립니다. 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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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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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참
우선 전입신고가 주소이전입니다.
오피스텔은 0.5프로~0.9프로 사이에서 부동산과의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데요.
: 님의 경우 중개사가 0.7프로를 부른 것이니 님은 0.5프로인 30만원을 이야기하셔서 0.6프로인 36만원으로 타협을 해 보셔요.
: 보증금이 작아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는 것은 아니나, 결국 전입신고는 경매시 대항력의 문제라, 님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그 기간 월세내지 않고 사는것으로 충분히 커버가능한 금액입니 -
터전
넘감사합니다 ㅠ.ㅠ 1억까지 보상되는 보험들어있는 공제증서주셨구요
세금에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2만원은 휴지못사온거 사준걸로 퉁치자면서 40만원에 해주셨어요
35만원정도선으로 끝내고싶었지만 소심한탓에...ㅠㅠ 그래두 답변빨리주셔서 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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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09:39:56
오피스텔이시면 주인집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꺼려 합니다.
이유인즉슨 세금문제 때문이죠.그래서 전세권설정을 합니다.보증금 500만원이라고 안심하지마세요.
그 돈도 큰돈 이랍니다.전입신고를 못하면 권리를 주장 못합니다.확정일자 및 전세권설정을 안하면 재산을
보호 못받습니다.전세권설정도 안해준다면 들어가지 마세요.단 전세권 설정은 주인집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좀 나옵니다.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에 비해 수수료가 두배정도 비싸답니다.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