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까지 다음 세입자가 현 세입자에게 이사 당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할경우에 따르는 경비에 대해 질문합니다.현 세입자가 이삿짐을 다 싣고 방을 뺐는데 잔금을 받지 못하여 새로 이사 할 곳에 짐을 넣을수도 없는 상황이되어이삿짐센터에 짐을 맡길경우 이에 따르는 경비는 누가 물어야하나요?제 생각에는 다음세입자가 모든 경비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절대로 못주겠다고 발뺌을 하여제가 가스비를 안냈습니다.이것때문에 다음세입자가 난리를 치네요. 꼭찾아내겠다나 어쨌다나제가 잘못한거면 찾지 않아도 나타날텐데... 어의 없는 경우가 있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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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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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맨
검류님께서 설명해주신 중복부분 제외하고 몇자적어요
원칙은 보증금반환의무를 지는 주인이 님에게 제때 보증금내주질않아 이삿짐센터에 짐을 맡기게한 금전적손해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님에게 지불하고난후, 주인은 새세입자가 잔금 제때불이행으로 주인자신이 이런손해를 보았기에 새세입자로부터 님에게 지불한 금전손해부분만큼 받아내야합니다. 이와관련 님은 채권자로서 주인을 대신하여 직접 새세입자에게서 짐보관비용을 받아낼수 있겠지요(채권자대위권/민법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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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라
좋은 답변감사합니다.
좋게 일단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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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09:36:32
님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할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두 님이 보증금을 주고 받으라 알아서 해라했을시라면, 더더욱 잔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하시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시 다음 입주자는 절대 그 집에 들어올수가 없기에, 어떻게든 잔금을 마련하던가 , 이후 님의 손해에 대해 비용을 대는 등의 협의를 하였을 것이지요.
아무런 대책없이 이사나오신 지금 현 세입자가 못주겠다 나오면 받아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시비를 가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