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계약만기까지 단기임대 계약했는데요.계약자가 계약내에 집으로 내려갔어요.전 보증금 200받아 놓은 상태인데..첫달 월세도 그냥 보증금에서 빼라고 하더라구요.월세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방나가기 전까지 그분한테 월세를 받아도 되는건지?저도 집에 내려와있어서 우선은 집주인한테 방내놔달라고 하려하는데/..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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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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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찬솔
집주인의 허락하에 단기임대를 내놨어요. 계약하기전에 주인얼굴도 같이 봤구요. 이해가 잘안되서 그러는데 임대계약인과의 계약만료전에 계약시의 상황인거죠? 만약 계약만료후 방이 나간다면 위의 상황은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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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계약서를 쓰셨다면 계약서상 임대인이 님입니다. 집주인이 허락했지만 계약서 특약으로 소유자 000가 현 전대차계약을 동의하였다는 명시와 서명이 없다면,
집주인이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어렵기에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전대인이 문제를 일으킬시 님이 책임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됩니다.
즉, 정상적인 도리를 지키는 인간관계에선 문제될 것이 없으나, 계약만료 후에도 전대인이 이사가지 못하겠다 나올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어떻게든 님이 -
허우룩
저와 비슷한 상황의 글이라 염치를 불구하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먼저 저도 전대차를 했는데 집주인의 명시적인 허락(계약서상의 문구나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새로운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계좌이체등의 금융거래 내역)
이러한 사실이 집주인의 허락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번째,
전대차시 받아놓은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세 미납시 전대차 하신 분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을 통해야 하나요?
현 -
덕이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는 하였으나.. 계약자가 좋은사람이면 하는 맘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계약기간내 나갈경우 계약만기 월세를 다 지불하고 나간다면 따로 복비를 지불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
방방
당연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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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은 불법이나, 님과 전대인과의 관계에선 효력이 있는 것이라, 그 님의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님이 대신 피해를 받을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 님이 사정상 2월만기까지 방을 사용치 않을 것이라면 인간적인 측면으로 어느정도 손해를 분담해주실수는 있겠지요.
: 님이 걱정하셔야 하는 문제는, 집주인에게 이사통보하여 그 방을 내놓고 계약이 되어 다음 입주자가 들어올때 전대인이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 나올 경우입니다.
법적조치 없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