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으려면 구분등기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등기부 등본을 보니 건물은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2층에 201호만 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202호-208호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네요.등기가 되어 있는 201호는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인말로도 저당은 잡혀있지 않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들어가는 방은 202호라서 전입신고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거죠?500/36인 방입니다.. 보증금이 큰 편은 아니나 그래도 소중한 돈이라서요.
2022-07-09 11:36:02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보전조치하시면되영~
다만, 이렇게 미리 해두었는데 나중에 주인이 한 구분등기(건물소유권보존등기 관련)상의 정보와 실제 미리해둔 님의 전입통한 주민등록상의 정보사항이 불일치하면 임차인에게 나중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네염(즉,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보호받기위해 전입+확정일자 통한 대항력+우선변제요건 갖추어둠이 좋은데 이러한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다라는....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