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한달 전에 미리 집주인한테 말하고 계약 만료되는날에 방을 뺐거든요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하면서 그런게 어딨냐고 하니깐 불만있으면소송걸라고 하더라구요,, 소송 걸면 6개월정도 걸리니깐 알아서 하라고,,, 6개월뒤에 돈을 받을바에야 그냥 세입자 들어와서그 보증금으로 줄테니 그게 낫지않냐고그러면서 ㅠㅠ 결국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보증금을 못받고있어요매번 생각할때마다 너무 화가 나네요.. 그냥 소송걸고싶은데 그러면 집주인은 어떤 악 영향을 받나요?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2022-07-09 11:19:39
소송을 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전입신고를 옮기셨다면 다시 그 곳으로 이전하셔서 임차권등기를 하신후 등기되면 다시 전입을 현 집으로 옮기신 후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셔요. : 협의하실 의향이 있을시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과 중재점을 찾아 보시구요.
: 집주인은 님이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더욱 그 방이 계약되기 어려워져 손해가 커질 것이고, 소송시 무조건 질 것이므로, 이후 보증금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