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형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여긴 지방이라 집값이 아주 싸구요 전세 4천에 들어와있습니다.
집주인분은 서울분이라 계약때 뵙고 한번도 못뵈었습니다
지금 들어온지 반년쯤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와서 집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사시려는 분이 집을 보러오면 좀 보여줬으면 한다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집이 매매되면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주인과 한 기존 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도 상관없는것인지..
그리고 제가 들어올때 전세자금대출을 2천500받고 들어왔어요
집주인이 동의해서 해준건데 그건 어찌되는건지 복잡하네요
대출은 지금 1500남은상황이고 조만간 다 상환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랑 제가 서류상 정리할거나 미리 알아둘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3
2022-07-09 06:49:48
임대한 집이 매매되는것에 대하여 님은 집을 보여줄 도의상의무만 가지게 될뿐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 다른 것에 대하여 피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