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일이 계약 만기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아직까지 아무말이 없네요..
이럴경우 묵시적 자동연장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경우 은행에 연장 신청하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 연장한다는 문구를 넣어 수정해야하나요???
혹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확정일자나 이런것은 다시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묵시적 자동연장이라도 주인에게 전화걸어 다시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전세 사는거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ㅠ
도와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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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06: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