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집 구하려고 알아보면서 자주 왔었는데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제가 집을 전세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오늘 부동산에 다녀왔는데 좀 꺼림직(?)한게 있어서요...
제가 회사관계로 도시를 옮겨서 이사를해야하는데거리가 너무 멀어서 직접 집을 보지 않고 사진상으로만 보고서중개인 분과 통화후 이사를 결정했어요
원룸(오피스텔)은 신축이고 분양을 시작한지 한달 정도밖에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오늘 가서 보니 아직 여기저기 공사(?)의 흔적도 보이구요 ㅎㅎ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지금 현소유자는 시공사(회사)이고제가 살 그 집을 구매하시는 분이 대출금60%에 자기자본 40%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40%가 없어서 전세를 놓는것이고 그 금액이 2200만원이어서 제가 딱 그돈만 내고 들어와서 살면 된다고 했어요소액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딱 2200만원을 제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돌려받을수 있다고 했구요그리고 세입자가 있으면 안돼니까 전입신고는 이번달 말부터 가능하다고 했어요등기부 등본은 확인해 봤는데 현 소유자는 그 시공사(회사)로 나와있었구요그..분양계약서(회사와 집주인과의 관계)는 제가 사본을 보았구요
그런데 입금을 회사로 직접 하라고 그러더라구요근데 음...뭐랄까 좀 꺼림직하기도하고그게 정말 그 부동산에서 하는말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라면왜 저랑 통화할때는 아무말도 안했는지도 좀 의문이구요...
이 얘기를 갑자기 부동산에 가서 들으니 당황스럽기도하고나중에 문제가 있을까봐 일단 계약을 보류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쪽은 잘 아는게 없어서...제가 정말 계약을 해도 돼는지.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계약인지너무 걱정이 돼서요...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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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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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아....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계약은 등기상 소유자인 건축사와 안하고
그냥 그 미래 소유주(집주인)이랑 하게되면 우선 변제가 안되나요??
자꾸 여쭤 봐서 죄송합니다 ㅠㅠ -
연보라
미래 소유주가 그 집을 계획대로 매수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거나, 아예 매수의사가 없었다면... 님은 그 집과는 아무관계없는이와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 될수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
초롱
아....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축회사에서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중으로 그런식의 계약이 빈번하긴 합니다.
: 2200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1900만원까지 최우선보장됩니다.
: 계약은 등기상 소유자인 건축사와 하셔야 합니다. 이후 등기이전되어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과거 분양사기가 꽤 있었으나 현재는 드문편입니다. 시공사가 유령회사가 아닐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