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쯤 전에 아버지께서 상가주택을 사셨는데... 1층의 한 상가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월세를 부쳐왔는데 10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장사가 하도 안된다하여 전주인이 10만원을 깎아줬다고는 들었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 그 정도는 아니다 싶어, 계약서대로 월세를 달라고 요구했던 바였습니다.
헌데 상가쪽에서는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있던 다운계약서가 있다며,
계약대로 해도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계약대로 이행하자는 것인데...
펄펄 뛰면서 쌍욕까지 할 기세더군요.
전주인이 저희에게 10만원 덜 받고 있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이중계약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도 황당한 상황이라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전주인과의 다운계약서(이중계약)가 법적으로유효한가요?
2. 전주인과의 이중계약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저희 입장에서계약대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듯한데..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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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04:28:53
1. 원칙적으론 전집주인과 세입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만,
(새 주인이 넘겨받는 조건으로 양도받는것이고요)
2. 다운 계약서는 불순한 목적으로 (탈세등) 작성한 것이므로 신고의 대상이 됨니다.
전 집주인에게 과징금이 부여될 것입니다. 관할구청 세무서에 문의 드려보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