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까지게약인데요.
제가 게약 만기거이다되서 방을뺀다했는데....
이거 방나갈때까지 제가 3개월까지는 방세내주는게 원칙인가요?
저는 계약서대로 1년만기시 그대로 나가면되는줄알앗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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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04:30:32
계약해지의 통보는 만기 1개월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엔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이때,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기 1개월 이전에 말씀하셨다면 이사 나오시는 날까지만 월세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이 지나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나오셔야 하니 사시는 동안은 월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