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10으로 2년 계약해서 신혼 살림집으로 살았습니다. 12월 20일이 만료일인데요. 11월 20일까지(만료 한 달전) 주인이 아무런
말이 없으셨는데 27일이 되서야 월세를 30만원으로 조정하겠다며 부담된다면 집을 빼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겠다며 일단
대화를 마무리했으나 이사를 가야할 것 같아 오늘 방을 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집을 보러 다니는 중인데 몇 군데 찍어 둔
곳이 있거든요.
(1) 월세 보증금 3000만원 빼고는 포장 이사 비용 정도의 돈 뿐이라 새 집을 가계약 할 때 낼 계약금이 없어요. 아는 분께 물으니
주인에게 계약금 300만원 정도만 미리 받으라 하던데 가능한 것인가요?
(2)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주인이 말을 꺼내신 거니까 혹 12월 20일이 지나서도 제가 집을 못 구해 이사를 못 나가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지요?
(3) 새 집 구해서 이사 다 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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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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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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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계약금조로 10%를 요구할수는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라 거부할시 어쩔 수 없습니다. 주는 사람도 많으니 이야기는 해보셔요.
최소통보기간을 넘겨 증액을 요구하였기에 임대법상 증액을 거부하고 2년 더 사실수도 있습니다.
이사에 동의하실때에도 집주인이 나가라 해서 다른집 계약했더니 돈없다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이니 이사날짜와 보증금반납에 대하여는 확실한 협의를 하시고 서면으로 작성해두심이 좋을것입니다. 집주인도 그 집이 계약되고 님이 이사 -
안다미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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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에게 계약금조로 선불 10%를 요구하세요
2 계약금을 요구하시면서 언제나가드려야 하느냐? 이 부분에서 집주인이 만기때 꼭 나가라고 한다면 응하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불법점유이므로, 그에 대한 일수단위의 비용을 내주어야 합니다. (집주인과 잘 협의해보세여)
3이런 경우엔 집주인이 거의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시안이 없어보입니다.
결론: 제일먼저 집주인과 다시 이야기 하셔서 이전에 말씀 하셨던 부분을 들어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