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개비를 아끼고자 여행오키에서 사람을 구해서 직거래를 하려고 했는데요
전건물주 건물을 통째로 매매 해서 건물주가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여차저차 연락이 닿았는데.
건물주가 아닌 그 건물을 대리계약해주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화를 받더라구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새입자분께서 보증금 조정이 가능하냐 물어보니 집주인 번호좀 알려달라구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리계약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연락해보고 연락을 준다더군요?
근데 보증금 조정이 안된다는거 자기가 억지로 설득시키고 그래서 성사시킨 건이라
중개수수료 15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근데 건물주랑 통화해보니 억지로 뭐 설득시킨것도 아니던데.
이런경우 제가 그냥 중개수수료 부담해야되는건가요?
어떤분은 대리계약을 맡은 건물 중개는 불법이라고 하셨던것 같은데 자세한 정보좀 부탁드려요..
중개비아끼려고 사람까지 다 구했는데 말 한마디로 중개비를 양쪽에다 요구하고 건물주한테도 대리비를 받으니
중개인이 참 미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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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8:30:50
관리부동산이 건물주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중개를 의뢰한것인가요?
이 경우라도, 건물주가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중개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됨니다.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건물주가 증인이 되어 줘야 합니다.)
지금 정황으로 봐선 3자 대질 심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건물주에게 협조를 구해서 중개인과 3자대면하셔서 진의 여부를 판단하시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