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신축다세대 전세 계약 전입니다. 가계약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다세대 가구수는 총 열한가구수입니다.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아 분할등기도 아직 전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토지주와 건축주가 같다고 하시고요. 토지대장부를 보니 깨끗합니다.
곧 준공 허가가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그냥 계약 해도 되는지요...
어느분은 준공과 등기가 나기전까지 계약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느분은 계약서 쓰되 특약을 넣으시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신축 건물이 등기상 깨끗한건 거의 없다고 등기 나온 다음엔 다른분들이 먼저 계약하니 계약을 먼저 하라 합니다.
참고로 집 보러 가니 두가구가 먼저 입주 하셨더라고요. 전기.도시가스.수도 다 무리 없이 쓰시고 계시고요.
계약서를 쓰게 되면 특약은 어떤걸 넣으면 되나요. 저같은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건데요. 집주인이 입주일날 일부 주고 등기 나오면 전세자금대출 받아 차액을 달라고 하시던데요.
* 어떤 특약을 넣어야 될까요...
* 그리고 입주시까지 등기가 안나와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수 있나요?
2022-07-06 0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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