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경 원룸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주인집에 전화했더니 그냥 더 살아도 되고 이사할거면 지금 이사 시즌이니까 지금 집을 부동산에 내놔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알겠다고 .. 일단 보류하기로 했고알아보니 전세 매물도 별로 없고 이사하는 것도 번거롭고 해서 별로 마음에 안드는 집이지만더 살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 생각이고 주인집과는 별도의 대화는 하지 않았음)여기서 질문.1. 더 살게 되면 계약 만료되는 시점인 4월 20일에따로 계약 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2. 만약 1의 사항인 재계약을 따로 안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다고 하면.. 올 가을에 이사간다고 했을 때 집주인에 통보하면 복비를 안내도 되는 건가요? 3개월 전에 말하면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 이 점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6월경에 말해야 하는지.. 이상 2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2-07-06 02:10:15
1. 집주인이 요구할시 하셔야 합니다.
2.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상으로 연장의사를 밝히고 집주인이 계약기간은 1년 또는 님과 협의하여 몇개월이라 협의하였다면 그 기간이 계약기간이 되는것이라 묵시적연장이라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