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3000/ 40 으로 계약했습니다~
집 주인은 계약 할 때 못보고 회사 소유라고 해서
관리인하고, 했는데 집주인(사장) 주민등록 복사랑, 이런거 다 보여주셨고
부동산에서도, 무슨일 생기면 책임지신다고 걱정마시라고 하면서 계약 다 했습니다
내일 이사하기로 했는데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할려니깐,,
이곳이 오피스텔이 아니라, 고시원 식으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등록이 00-00번지 00오피스텔 102호 가 아니라
00-00번지 102호 그냥 이렇게만 등록이 된다네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해서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도 다 받고 신고도 완료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찝찝해서, 이거 무슨일 생기면 보상 받을 수 있는거죠?
ㅠ
그리고 부동산에서 오피스텔이라서 복비 0.9%로인데, 깎아서 0.7%만 받으셧습니다. 감사하다고 했는데 ㅠ
이것도 맞는건가요?ㅠ
저희가 어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전입신고 되서 괜찮긴 하다는데,,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ㅠ
답변 부탁드려요~
2022-07-05 16:56:46
주소가 어찌 되는데요 ?
상황으로 보아 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2종(고시원)으로 보이네요.
전입신고부분은 그리 하셔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복비부분은 고시원으로 등기한 원룸의 경우 주택요율에 의하여 받는 편이나, 근린시설이 주거용목적의 등기가 아닌점을 들어 상가요율을 요구하는 부동산도 많은 편입니다. 당구청 지적과에 상담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