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12월) 18일로 2년 월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10월 중순경 집주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재계약 시 올리겠다고 하여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먼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한 뒤 제가 다른 집을 계약을 해야한다고 했었습니다. 계약 만료 전도 아니고 계약 끝나는 날 나가겠다는건데, 관행상 원래 그런거라며 지금 알아봐도 소용 없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집이 나갈 지, 또 제가 들어갈 집이 언제 괜찮은 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주변에 알아보니 집주인 얘기는 억지주장이라고 해서 제가 들어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 측에서는 제 보증금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는 입장이셔서 제가1월 중순까지 기다려드리겠다고 그때까지 꼭 세입자를 구하셔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2개입니다.
1. 새로 들어갈 집은 동생이 계약을 해서 전입신고도 동생이 할 겁니다. 지금 집은 제가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추후 보증금을 못 받을 시에 대비하여새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유지하는게 좋을지, 주민등록을 옮기고 임차권 등기를 하는게 좋을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면 추후 소송 등에서 집주인이 제가 주소지(지금 거주하는 월세집)에 계속 거주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서 임차권 등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새 집 계약 날짜가 19일인데 사정이 있어서 19일에 잔금은 치르고 1주일 뒤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무리해서라도 (위 사정은 제 직장 문제이고 이사를 연기하지 못하면 부모님과 동생이 이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에 나가야겠지만 새 세입자가 그 때까지 구해지지 않거나 새 세입자가 제가 이사 가능한 날짜 이후에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는 날까지 월세를 일할계산하고 일주일 더 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설명이 장황하게 길었습니다. 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