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3,500만원 전세 증액합니다.
대필료를 달라고 할것 같아서 부동산없이 집주인과 직접하려고 합니다.
계약만기일이 2월 21일인데이번주에 만나서 계약하고 전세금 증액부분 3,5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
재계약의 기간은 2012년 2월 21일부터 2014년 2월 20일까지인데요...
이번주에 미리 만나서 계약하고 전세금 증액부분 지급하면
확정일자 받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혹시 다른 문제는 없을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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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5: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