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오키에서 전세방을 구했습니다.(직거래)
전세금 8천만원이구요 재개발이확정된 아파트인데 확정은 됐지만 아직 이주 시기는 발표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세입자와 함께 주인분이 잘아신다는 부동산이 있다하여 같이 계약서를 쓰러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아니었고 조경건축사무실이었어요
알고보니 이전세입자도 부동산에 위임하고 집을 구한터라 집주인 및 대리인을 처음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암튼 계약서상의 집주인분과 대리인이라는 분과 함께 계약서를 썼는데요
주인분 신분증 얼굴 대조 했구 계약서는 잘썼다고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라는 분이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게 잇다면 집주인 아닌 자기한테 연락하면된다며 자기연락처를 남겨놓았고
일단 주인분 등기부등본과 얼굴대조 주민번호 확인까지 했기때문에 상관없다고생각하여 계약서를썼습니다.
이사들어오는날 잔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고하셔서 계약을 했던 조경건축사무실로갔는데
계약서상의 집주인이 아닌 남편분이 와계셨구 (대리인과는 친구분이라고함) 잔금 처리도 대리인분이 다하셨는데요
문제는 잔금 처리하고 돌아와 이사하며 생각해보니,,,,
잔금 영수증에는 대리인의 이름없이代 자와대리인의 지장으로만 영수증처리를 한게계속 찝찝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주인분이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한다고하여 그 대리인분에게 전화를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했더니 안줄려고합니다.
주인 연락처를 갈켜달라고 했지만 갈켜줄 이유가 없다고 하시고..
답답한마음에 아파트조합 관리사무소에 가서 주인연락처를 알아볼려고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그쪽관리자분께서 집주인께 전화를 드렸더니 주인왈, 모든걸 부동산(대리인)에 위임했으니 그쪽과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하셨다고 하시는겁니다..
도대체 저희는 누구한테 연락해서 이문제를 해결해야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체결한 이 계약이 정말 문제가 있는 계약인지,,
위임장을 꼭받아야만 되는건지, 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이만료되어 이사를 나갈시 저희에게 불리한점은 없는지,,,,,,
제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ㅠㅠㅠㅠ
위임장은 말 그대로 위임의 범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받아두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집주인과 대리인임을 증명하였다면 위임장을 꼭! 보관해야 할 이유까진 없습니다. 단지 위임장을 보관해두면 차후에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민원에 대한 대처가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땐 문제가 될 부분은 노후된 아파트의 수리의무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쓴것으로 보여지는 정도 입니다.
계약서상의 집주인의 주민번호 /주소/연락처가 등기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