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구역 아주가까운 근방에 제가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35+관리비10만원인 원룸을 계약했는데요
중개수수료가 31만원정도 나온다고 하고, 깍아서 22만원만 지불하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5천만원 이하는 20만원을 넘을수 없다고 봤는데 이거 제가 잘못본건가요?
아직 계약금만 지불했고, 중개수수료는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20만원 미만을 받는것이 맞는거라면 신고해야하나요?...
어떻게해야될지 복잡하기만하고 어쩔줄 몰라서...ㅠㅠ해결방법좀 가르쳐주세요.
댓글 2
2022-07-05 15:37:20
4500만원짜리 집이시고,
주거용일 경우 1000+(35*70)*0.05=172500원 입니다.
보아하니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나 보네요 그리고 요율을 0.7%로 적용한 듯합니다.
등기부보시고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점포,(1,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다면 오피스텔 요율이 맞습니다.
주거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복비 돌려받으시기 바람니다. 17만 2500원이니깐.
주거용 0.05적용 17만 2500원
오피스텔 0.07적용 31만5천원